국내 도로법상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차량무게
약 14.5톤, 공컨테이너 무게(20FT 2.3톤, 40FT 4톤)정도를 감안할 경우 컨테이너별 화물의 적재중량은
21.5톤 ~ 23.2톤 수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 중량도 다 싣지 못하는데, 바퀴에 가해지는 무게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량화물일 경우 최대 적정중량을 아래와 같은 수준으로 운송을 진행하게 된다. (참조사항) 20FT 21톤,
40FT 25톤을 적용하는 선사도 있지만 40FT 허용중량을 19톤으로 제한하는 선사도 있으며 규제가 심한
선사는 선적을 거부하는 선사도 있다.
20FT : 약 17.5톤 ~ 최대 약 22톤
40FT : 약 21톤 ~ 최대 약 25톤
45FT : 약 20톤
상기 중량은 내륙운송에 관련된 사항이며, 철도운송, 해상운송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운송차량 및 컨테이너 샤시의 다양화 (축중량 분산 또는 경량화)에 따라 상기 중량을
초과하여 적재가 가능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명문화 하기가 어렵다. 즉, 기준 적정중량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중량에 맞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을 선별하게 된다.
컨테이너가 과적하여 선사에서 과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는 100불~200불 정도의 일종의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지만, 국내의 도로교통법에 적발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200만원 이상)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위 반 행 위 |
과태료 (만원) |
1회 |
2회 |
3회 이상 |
총중량 5톤 미만, 축하중 2톤 미만 초과 |
50 |
50 |
100 |
총중량 5톤 이상~15톤 미만, 축하중 2톤 이상~4톤 미만 초과 |
80 |
120 |
160 |
총중량 15톤 이상, 축하중 4톤 이상 초과 |
150 |
220 |
300 |
높이 0.3m, 폭 0.3m, 길이 3.0m 미만 초과 |
30 |
높이 0.3~0.5m, 폭 0.3m~0.5m, 길이 3.0~5.0m 초과 |
50 |
높이 0.5m, 폭 0.5m, 길이 5.0m 초과 |
100 |
도주 및 계측불응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