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의 분류 #
1974 SOLAS 제 7장 A편 제2규칙에는 위험물의 여러 급(Class)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급들은 그 특성 및 성질에 따라 여러 급수 또는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해양오염물질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험물들은 해양오염물질로도 분류되어 있다.
** 위험물이라 하면 화학적, 물리적 또는 생화학적 성질상 단독 또는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접촉 내지는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발화, 방사선 방출, 질식, 전염, 동상 등의 위험을 초래하여 인간의 생명, 동식물 및
자연환경을 위태롭게 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원료,
첨가제, 촉매, 에너지원 등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현대의 산업 사회에서 그 쓰임새는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 하다고 할 수 있다.
# 위험물의 등급 #
Class 1 - Explosives (폭발물)
Class 2 - Gases (인화성 압축 가스 및 비인화성 압축 가스)
- 고압용기 및 누출시 인화 위험성
- 고압용기의 위험성
Class 3 - Flammable Liquids (인화성 액체)
Class 4 - Flammable solids;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인화성 고체; 저절로 가열될 수 있는 물질;
수분 접촉시 안화성 기체 발생 물질)
- 마찰에 의한 인화 위험
Class 5 - Oxidizing Substances and Organic Peroxides (과산화물과 과산화수소의 유도체)
- 다른 물질의 인화를 유발하거나 인화를 돕는 물질
- 저절로 열을 방출하며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Class 6 -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독극물과 전염성 물질)
- 인체 및 동물에 유해 (식용 물질에 유해)
- 감염 위험
Class 7 - Radioactive Material (방사성 물질)
Class 8 - Corrosives (부식성 물질)
- 사람의 피부, 금속 등을 부식
Class 9 - Miscellaneous Dangerous Goods (기타의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