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운행 제한 차량 단속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차량의 제원 및 중량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하여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심사를 통하여 운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운행제한차량 (과적) 단속 기준은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
* 차량의 폭 2.5m, 차량의 높이 4m, 길이 16.7m 초과 차량
* 서울시 운행제한 시설물 기준 초과차량
*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대부분의 자동차전용도로, 교량, 도로의 높이제한은 4m로 제한됨.
(단,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에는 4.2m)
※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
※ 도로 및 교량의 단속 기준은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지 않음.
차량운행시 도로나 교량입구에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표지판을 설치하여 단속 기준 확인 가능.
※ 교량의 통행제한 톤수는 도로교통사업소로 문의 바랍니다.
■ 단속시간 : 주,야간 24시간 단속
■ 차량운행 (통행) 제한시설 현황 ( 총중량 32톤 이하 시설물)
* 서울시 운행제한 시설물 확인경로 : 서울시청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안전 >
■ 운행제한 차량 (과적)위반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로법 제101조)
* 운행제한차량(과적) 위반 운전자는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납부 시 과태료를 20% 감경 받을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 후 또다시 적발 된 경우(연속 단속)
- 반드시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한 후 운행해야 하며,
만약 초과한 화물을 감량조치 하지않고 운행하여 재차 과적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었다면 고발되어 처벌 받음.
* 운행제한(과적)을 요구.지시한 자의 처벌 여부
-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도로관리기관에 신고
(증빙서류 첨부)하면 당해 운전자는 처벌을 면제하고 대신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자는 처벌을 받음. 다만, 단속을 회피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외
* 운행제한차량(과적) 단속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 수시분 이후 체납분 5% 적용 후 매달 1.2%씩 60개월 적용됨.
미납시 행정처분은 운전자에게 사전고지서 발급 이후 압류함(차주는 상관없음).
예전에는 양벌제로 벌금이었으나 현재는 운전자에게만 과태료 부과.
■ 적재불량등은 도로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단속되며 경찰청 업무입니다.
*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인점 참고바랍니다.
* 해당 자료는 자료를 게시한 시점에서 유효함 안내해드리며,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하실 구청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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