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새주소) 전면시행이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014년 1월 1일 부터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하는데요
여러분 집의 도로명 주소를 아시나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 꼭 알아야하는 10가지... 알려드립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10문 10답]
도로명주소는 무엇인가요?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도로명 +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를 말합니다. 읽을 때는 「중앙로 7」의 경우는 “중앙로 7번”으로 읽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어떤 기준으로 부여했나요?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대로(40m 또는 8차로 이상), 로(40~12m, 2~7차로), 길(그 밖의 도로)로 구분되며,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작점에서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로 7’은 2~7차로의 도로이며, 중앙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 떨어진 왼쪽에 위치한 건물임을 뜻합니다.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100여 년간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급속한 도시화로 주소부여 체계의 순차성이 크게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우리집이 410번지인데 우리 옆집은 820번지인 경우가 많아 네이게이션이 있어도 주소로 집찾기는 쉽지 않답니다.
도로명 주소는 찾기 쉽고 알려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119 구급차가 주소만으로 쉽게 집을 찾는 등 재난·응급 등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도로명주소는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 읍면동의 주민센터, 도로명주소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주소찾아’앱, 다음·네이버 등의 인터넷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IT 시대에 도로명주소가 왜 필요합니까?
주소는 국가 기본 인프라로서 지도나 스마트폰의 도움이 없어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을 통해 위치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내비게이션 등 전자지도 산업에 가장 기본 정보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나요?
토지 지번은 종전처럼 ‘부동산의 표시’로서 토지대장, 토지·건물 등기 등에 부동산 관리 용도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도로명주소의 사용은 언제부터인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에 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적 생활공간에서 지번주소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소의 병행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때 우편물 배달은 잘 되나요?
우정사업본부에서는 현재 도로명주소 우편물에 대하여 혼선없이 배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집배원 교육 등 우편물 배달 기반을 준비해 왔습니다. 안심하고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우편물을 보내셔도 됩니다.
도로명주소를 안 쓰면 우편물 배달이 안 되나요?
우편서비스 이용 시 지번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경우에도 접수 및 배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시책인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에 맞추어 우편물 구분 및 배달효율화를 위해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표기하나요?
우편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표준화된 우편주소 표기기준이 필요합니다.
※ [1행] 주배달점인 행정구역+도로명+건물번호, [2행] 상세배달점인 상세주소(동·호수) 및 참고항목(법정동·공동주택 명칭), [3행] 회사(기관)명과 부서명 등, [4행] 성명, [5행] 우편번호를 기재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3-12-23 17:16:35 뉴스&공지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