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화주
제위
발신 : 코아쉬핑㈜
1. 귀사의 익일 번창 하심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2. 2019년 국토해양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 및,
국제해양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국내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 및 화물에 대해 항만시설 보안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
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아 래–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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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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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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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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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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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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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시 : 2019년 1월 1일 출항/입항 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