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됨에 따라 양국의 활발한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국-뉴질랜드 FTA’를 타결했다. 양국은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해 5년만에 FTA 타결을 끝마쳤다. 2010년 5월까지 4차례의 공식 협상 후 상품 분야에서의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협상을 재개해 총 9차례의 공식 협상과 실무 회의를 통해 FTA 타결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FTA로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뉴질랜드와의 FTA로 상품 분야 수출 확대 뿐 아니라 농식품, IT, 인프라 등 경제 협력이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규모가 1816달러로 크지 않고 관세 수준이 높지 않아 FTA로 인한 수출 효과는 크지 않지만 서비스•투자 분야의 성공적 경제 협력을 이어온 만큼 양 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제 40위 교역국(2014년 1~9월 기준)으로 對뉴질랜드 수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2.6%, 수입은 연평균 4.5% 증가했다. 교역 규모는 크지 않지만 최근 들어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앞서며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뉴질랜드의 개방 정책으로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진입 장벽은 거의 없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가 기대돼 수출 확대 효과가 다소 생길 것으로 보인다. 對뉴질랜드 수출 주력 상품에서는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 중이며 뉴질랜드 평균 MFN세율(일반관세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WTO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뉴질랜드의 평균 존 품목 MFN세율은 2.0%, 우리나라는 13.3%로 집계됐다.
그러나 FTA가 발효 중인 중국과 관세 측면에서 동일 조건으로 경쟁이 가능해 경합 관계에 있는 제품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제주도의 골드키위 재배, 프리미엄 산양 분유 생산 등 청정지역 뉴질랜드와의 협력으로 선진 농업 기술 습득과 프리미엄 제품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제주도 키위 생산은 뉴질랜드와의 협력이 잘 드러난 사례이다. 뉴질랜드 제스프리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겨울 과일인 키위를 한국 소비자에게 일년 내내 공급하기 위해 제주의 147개 농가에서 매년 2천톤의 골드키위를 생상한다. 기업형 영농이 발달한 뉴질랜드 제스프리사는 2004년부터 서귀포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농가에서 골드키위 재배를 시작해 까다로운 품질 관리와 높은 재배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이 밖에도 ICT, 인프라 구축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뉴질랜드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번 FTA 체결로 서비스•투자 분야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1차 산품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일부 공산품의 FTA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 내 수입이 늘고 있는 공작기계, 지게차, 냉장고의 경우 5%의 관세 철폐 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FTA는 청정지역 뉴질랜드와의 농식품 산업 협력을 가속화시켜 우리 나라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프리미엄 상품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뉴질랜드에서 첨단 기술 분야 및 다양한 IT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IT, 스마트시티 구현, 게임 등 서비스 수출, 기업협력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연구원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미국이 뉴질랜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으므로 한•뉴질랜드 FTA의 조속한 비준과 발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FTA를 계기로 뉴질랜드와의 경제 협력 확대와 양국의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