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에 대한 국제물류주선업계(포워더)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운송시장 내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지입전문회사가 운송업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2013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예돼 왔던 위반시 행정처분 규정은 2015년부터 시행된다. 직접․최소운송의무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처분하므로 실제 처분은 2016년부터 가능하다.
주요 제도 개선내용으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도 제외했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하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한다.
그 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실적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화물실적신고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한다.
항만내 환적 화물은 실적신고 대상 제외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된다.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은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수의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해 신고 편의를 강화한다.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항목에서 제외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수출입화물에 대한 직접운송의무에서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가 제외된다.
실제 타 운송사 물량을 운송하는 장기용차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정해 운송업체의 최소운송기준 산정시 제외하는 방안도 추후 별도 지침 개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되는 1년 이상의 장기용차의 범위를 운송업체 직영차량까지 확대해 중소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시스템 가입 및 사용 시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등록증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위․수탁자간 쌍방 신고확인 기능을 추가 개발(상반기 중)해 사업자들의 신고 편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부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고시 및 훈령 1.14~21(7일간), 시행규칙은 1.16~2.25(40일간))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 적극 발굴 개선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