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화주 제위
발신 : 코아쉬핑㈜
항상 코아쉬핑㈜을 이용해 주시는,
화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5년 국토해양부의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 고시 됨에 따라 화물입출항료(WHARFAGE)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시기 : FCL = 2015년 1월 1일부 (부산항은 1월 17일부)
LCL = 2015년 2월 1일부
2. 적용화물 : 국내 수출-수입화물에 적용
3. 적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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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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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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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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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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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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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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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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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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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 → 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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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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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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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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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 199 →
203
수입화물 : 335 → 341 |
*인천, 광양, 포항 : 변동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