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신청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해운 관련 산업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해양수산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해수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연매출 8조원·총자산 7조원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없는 일인 만큼 해운·항만·물류 시장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용선료·상거래 채무 미지급에 따른 용선선박 회수, 선박 가압류, 신용계약
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현재 선적된 화물 총 54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의 처리가 지연되고 향후 2∼3
개월간 국내발 원양 수출화물의 선박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압류가 장기화하면 선원 피해도 발생한다.
압류지의 항만국 통제에 따라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인원(6∼12명)이 의무적으로 잔류해야 하는데,
식사나 선상용품 등 필수적인 지원 없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 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부산항의 경우 운항정지와 화주들의 선적 기피로 인해 서비스 노선 조정이 이뤄지는 1∼3개월간 환적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터미널 내에 선적하려고 대기 중인 물량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터미널 혼잡이 예상되고, 항만 하역 등 관련 서
비스 시장의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단기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학배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선주협회, 부산·광양 등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이 참여한다.
비상대응반은 수출입 물량의 처리 동향, 해운·항만·물류 분야 피해현황 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제하역된 화물의 수송을 지원하고, 납기일 지연 등으로 중소 화주에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 주도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운항이 중단된 한진해운 노선에는 대체선박을 투입한다. 일부 노선에는 현대상선[011200]의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다른 노선에는 한진해운이 가입했던 해운동맹 CKYHE와 해외선사에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억류된 선박의 선원은 신속히 송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환적 물동량 급감이 예상되는
부산항에는 항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설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환적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의 전략이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한진해운이 보유한 우량 자산, 해외 영업망, 우수 영업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