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상과 수입상이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무역거래조건을 협의하고 결제방식은 신용장을 사용하기로 합의한다.
2. 수입상은 수입국의 거래은행으로 가서 무역계약의 조건을 기초로 하여 신용장의 발행신청을 한다.
3. 신용장발행신청을 받은 은행(발행은행)은 수입상의 신용이나 담보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이내에서 신용장을 발행해준다. 수입상의 신용이 약한 경우 추가적인 담보 또는 신용장대금의 사전 예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4. 발행은행은 발행된 신용장을 전신이나 항공우편 등을 통하여 수출국에 있는 은행으로 송부한다.
5. 수출국의 은행(통지은행)은 발행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전달하여 준다.
6. 신용장을 수령한 수출상은 신용장조건과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신용장조건에 기재된 대로 수출을 준비한다.
7. 물품을 선적하고 각종 선적서류를 준비한 수출상은 거래은행으로 가서 매입(네고)을 요청한다.
=> 네고란 수입국에 있는 발행은행으로부터 받을 신용장대금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하여 수출국내에 있는 거래은행에 선적서류를 할인하여 파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음의 할인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8. 수출상의 매입의뢰를 받은 매입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선적서류와 신용장을 비교하여 검토한 이후 문제가 없으면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9. 매입은행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은행으로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10. 발행은행은 매입은행이 송부한 서류와 신용장을 비교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1. 빌행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수입상에게 서류가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12. 수입상은 신용장대금을 발행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수령하여 물품이 도착되면 수령한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물품을 회수한다.
13. 발행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지급받은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으로 송부하고 신용장거래를 종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