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도입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8일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게 핵심 요구다.
화물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달린 관련 법안들이 2012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2년 가까이 처리되지 않고 여러 관련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며 “28일 오전 9시부터 하루 동안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다면 물류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면파업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안은 표준운임제 도입이다. 화주부터 화물노동자 사이에 여러 업자가 끼는 현재의 다단계 구조에서는 중간착취 탓에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너무 적어 생계가 힘드니 택시처럼 표준화된 기본 운임과 화물의 무게·거리 등에 따른 할증료 등을 표준화하자는 주장이다. 화물노동자의 차량을 운송회사 명의로 돌려 영업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권을 빼앗기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노조 결성권 보장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가입도 요구하고 있다. 1만2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화물연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오래전 가입했으나 정부는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사안이다.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데(<한겨레> 4월4일치 9면 참조), 화물연대는 해당 직종에 화물노동자들도 넣어 달라고 요구해왔다.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28일은 38만 화물차가 멈추는 날이 될 것이다. 화물연대의 분노와 결의를 분명히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