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이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는 관세가 없어져 가격 경쟁력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포도주, 아몬드, 연어 등에 물리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호주산 제품의 시장 공략 확대가 예상된다. 또 호주산 쇠고기는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애덤스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상반기 중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고 비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초 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국회 비준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 초 한국의 11번째 FTA인 한-호주 FTA가 공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5월 시작된 한-호주 FTA 협상은 지난해 12월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합의로 타결된 바 있다.
호주는 발효 후 5년 안에 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 관세를 철폐한다. 품목수 기준 90.8%, 수입액 기준 86%는 즉시 관세를 없앤다.
즉시 관세철폐 품목에는 한국의 대(對)호주 주력 수출품인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 열연강판, TV, 냉장고, 타이어 등이 포함됐다. 대형 휘발유 승용차와 중형 디젤 승용차 관세는 3년 내 폐지된다.
한국은 호주산 농산물 중 61.5%(품목 수 기준)에 대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쌀, 탈지분유, 사과, 수박, 감귤 등 158개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호주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다가 없어진다.
다만 호주산 포도주, 아몬드 등은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없어지며 냉동 삼겹살을 제외한 돼지고기는 10년 내에, 닭고기는 10∼18년에 걸쳐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축산 농가들의 피해와 반발이 생길 수 있다.
한국과 호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3억3200만달러로 한국의 교역 상대국 중 7번째로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