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부터 일본세관의 출항전 신고제도(AFR)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내 선사 및 NVOCC(포워더)는 일본에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선적 24시간 전까지 일본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은 선사의 대행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NVOCC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포워더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사 및 포워더가 접수 마감일 안에 화물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본 출항전보고제(AFR)란?
일본세관은 지난 2012년 3월 30일 출항전 신고제도(AFR, Advance Filing Rules) 시행에 대한 관세법을 개정했다. AFR은 해외 선사 및 포워더가 일본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의 정보를 출항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공 컨테이너와 벌크는 제외된다. 일본에서 환적되는 화물은 신고대상이고 하역하지 않고 통과하는 화물은 미신고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출항 24시간 전까지 신고이나, 선적불가 처리로 인해 선적 24시간 전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선사만 일본 입항 24시간 전에 수입적하목록 신고를 하고 있으나, AFR 시행으로 선사 및 NVOCC의 출항 24시간 전 신고 의무가 추가됐다. 미국은 선사가 대행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본은 NVOCC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인 선사 및 포워더가 접수 마감일 안에 화물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허가 없이 하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AFR은 지난 11월 5일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됐으며 2014년 2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014년 3월 1일 오픈, 테스트를 거쳐 2014년 3월 10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된다. 일본세관은 화물정보를 신고한 후 24시간 안에 리스크 분석결과를 통보해주며 리스크가 없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화물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위험 재평가의 결과로 위험이 식별되지 않을 때는 주의사항을 취소한다.
포워더 AFR 신고방법은?
일본에 있는 NVCCS(수출입항만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세관으로 신고하면 된다.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를 운영하는 NACCS 센터는 일본 재경부 주도로 설립된 업체이다. 신고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사나 포워더가 일본에 시스템을 두고 NACCS와 연계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선사나 포워더가 NACCS와 계약한 SP(Service Provider)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AFR신고프로세스에서 포워더의 경우 B/L번호는 NACCS에서 부여한 캐리어 코드(Carrier Code)를 붙여야 하고 동일선박이라도 선사별로 항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포워더가 AFR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NACCS에서 발행하는 리포터(Repoter)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캐리어 코드를 포함하며 국내 세관 신고를 위해 발급받는 포워더 부호, 발신자 식별자와 같은 개념이다. 또 포워더는 AFR 신고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이는 FMS 개발업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또한 AFR 시행에 대한 포워더 내부 업무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화주에게 Document Closing Time과 Charge 부과 등 일본 AFR제도 적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예정에 없던 환적도 하우스 B/L 재신고
AFR은 일본 항구로 들어오기 전 최종 외국항구에서 신고해야 하므로 환적의 경우 선적지의 신고와 상관없이 환적항에서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신고해야 한다. 갑작스런 선박 스케줄 변경에 의해 예정에 없던 환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화물의 마스터 B/L정보신고(AMR) 뿐만 아니라 하우스 B/L정보신고(AHR)도 환적항 기준 출항 24시간 전에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 신고 자료는 삭제할 필요가 없다.